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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방법, 나홀로 등기 방법 서울 구청별 부동산 거래 신고 문의 전화 번호 안내 등을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채권매입표 등기신청서 양식 등을 안내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방법 나홀로 등기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등기의 뜻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작성 및 등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쓴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택을 구입하면 구입에 따른 소유를 국가에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등록이 되면 그 주택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등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 법적 지식이 있는 법무사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료로 해주는 일은 아닙니다.

법무사도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의 수수료를 내야 등기 처리를 해 줍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아파트 주택 매매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알려드릴지 먼저 글의 차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차례를 보시면 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차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례>

 

1.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미

 

2. 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나홀로 등기 단계별 구체적 내용 안내

 

3. 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나홀로 등기 단계별 구체적 내용 안내

 

4. 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나홀로 등기 절차 요약

 

5. 서울 구청별 부동산거래신고 문의 전화번호 안내


위 차례대로 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방법 나홀로 등기 방법 서울 구청별 부동산 거래 신고 문의 전화 번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는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실 분은 본문 안에 있는 링크를 눌러 주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미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나홀로 등기 순서 안내

1.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계약서 검인

 

2. 부동산(주택)거래신고

 

3.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4. 주택채권매입

 

5. 등기신청서작성

 

6. 필요한 서류의 첨부

 

7.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 제출

 

8.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나홀로 등기 단계별 구체적 내용 안내

1.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주택)거래신고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2.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후 납부 (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필)
  • 인터넷에서 신고/납부 (이택스)

 

 

3.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 대상자와 매입기준 (인터넷, 은행)

채권매입표 다운로드 바로가기

 

 

4.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등기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5. 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인감도장
  • 매수인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도장

 

 

6.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 제출

 

 

7.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바로가기)에서 등기필확인

 

 

 

 

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나홀로 등기 절차 요약

<신청인>

-신청서(위임장),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목록

 

 

<시, 군, 구청>

-부동산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 방문, 검인 또는 주택거래(실거래)신고 후 신고필증 교부 받음

  •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 검인신청 : 계약서(원본1, 사본2통 제출)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첨부

 

 

<금융기관>

-주택채권, 증지매입

 

 

<참고사항>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

 

 

<등기 신청 서류 편철 순서>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

 

 

서울 구청별 부동산거래신고 문의 전화번호 안내

종로구 02-2148-2905 중구 02-3396-5915
용산구 02-2199-6954 성동구 02-2286-5391
광진구 02-450-7757 동대문구 02-2127-4217
중랑구 02-2094-1485 성북구 02-2241-4622
강북구 02-901-6603 도봉구 02-2091-3705
노원구 02-2116-3625 은평구 02-351-6775
서대문구 02-330-1253 마포구 02-3153-9535
양천구 02-2620-3479 강서구 02-2600-6457
구로구 02-860-2450 금천구 02-2627-1337
영등포구 02-2670-3729 동작구 02-820-9158
관악구 02-879-6643 서초구 02-2155-6933
강남구 02-3423-6324 송파구 02-2147-3066
강동구 02-3425-6192    

 

 

 

 

아파트 주택 매매 셀프 등기 방법 나홀로 등기 방법 서울 구청별 부동산 거래 신고 문의 전화 번호 안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관할 구청 대표전화번호 연락을 하셔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에 안내한 서울 구청별 부동산거래신고 문의처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보기에도 쉽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부딪혀 보고, 관련 업무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면 해볼 만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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