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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 확대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글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 금리 인하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약 3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대면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고, 그중 한 가지가 저금리 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원금이 크면 갚아야할 돈이 무척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차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2.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환 한도
3.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상환 구조
4.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보증료 안내
5.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기한
6.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변경 내용 정리
7.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
8.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처 전화번호
위 차례와 같이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할 정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에서 얻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본 후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위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 금리 인하 신청)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임 (20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환 한도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음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상환 구조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남
▶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보증료 안내
▶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함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
▶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함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기한
▶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말까지 1년 연장함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변경 내용 정리
< 기 존 > | < 개 편 > | |
지원 대상 |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0% / 일시납 (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
신청 기한 | 2023년말 | 2024년말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3월 13일부터 신청 가능(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임)
▶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이 운영중임(아래 링크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함)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음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처 전화번호
구분 | 기관 | 문의전화 |
대환 신청·접수 |
국민은행 |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1588-4477 | |
제주은행 | 1588-0079 | |
SC은행 | 1588-1599 | |
토스뱅크 | 1599-4905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지원 대상 신청 방법(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 금리 인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안내하는 보도자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고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이용하여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