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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와 자동차보험 제도의 변경된 내용과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에 관한 글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보도자료로 배부한 내용에 있는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알아보기>


1.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3.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4.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5.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6.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위 다섯 가지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은 곳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메뉴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점은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에는 이 글에서 알아 볼 내용 외에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관한 내용이 더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1
https://pixabay.com/

 

 

 

1.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2023년 1월부터)

1) 단체실손 중지제도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단체실손보험 보장 중지 가능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직접 환급

 

 

 

 

2) 개인실손 중지제도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선택하여 재개 가능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종료 시 개인실손보험 재개 가능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023년 1월부터)

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세제혜택 확대 내용 안내

 

<이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
세액
공제율
50미만 50이상
4천만원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700)만원

 

<세제혜택 확대 내용>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
세액
공제율
4.5천만원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4.5천만원초과
(5.5천만원)
12%

 

 

 

 

2)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
https://pixabay.com/

 

 

 

3.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2022년 11월부터)

1)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

 

 

 

 

2) 변경 내용

-(기존)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

 

 

-(개선)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 인정

 

 

 

 

4.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2023년 1월부터)

1)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자손·자상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이 부담

 

 

 

 

2) 변경 내용

-(기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개선) 대인Ⅱ 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3
https://pixabay.com/

 

 

 

5.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2023년 1월부터)

1)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장기치료 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2) 변경 내용

-(기존)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 무기한 치료

 

 

-(개선) 장기치료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 가능

 

 

 

 

6.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2023년 1월부터)

1)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가능한 수리유형 확대 및 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 등 기준 정비

 

 

 

 

2) 주요 내용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3유형*)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가능하도록 개선

*(1유형) 코팅 손상 / (2유형) 색상 손상 / (3유형) 긁힘·찍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물배상의 보상하는 손해에 견인비용 항목 신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 구동용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등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4
https://pixabay.com/

 

 

 

2023년 실손의료보험 제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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