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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글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 보험 보장 내용 등이 담겨있고, 인천 시민이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전세버스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하는 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이름만 봐도 어떠한 내용의 보험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사고 관련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의 보장 조건은 간단합니다.

인천 시민이면 됩니다.

이 글에서 안내할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아래 차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차례>

 

1.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안내

 

2.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가입 방법 보험 청구 방법

 

3.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4.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유의사항

 

5.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주요 내용 정리

 


 

 

위 차례대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할 인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정보는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청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인천광역시청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인천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전세버스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보험 대상 보장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1
https://pixabay.com/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안내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가입 방법 보험 청구 방법

1.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 가입 방법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됨

 

 

 

2.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 청구 방법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함

 

 

 

3.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신청 및 안내 연락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전화 1577-5939)  

 

 

인천시 시민안전보험2
https://pixabay.com/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보장 금액

1.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상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2021년 사고부터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재난 사망(인파사고와 같은 단일 사고로서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안전보험 보장이 가능)

 

 

 

2.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천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

 

 

 

3.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 안내표

※ 보험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 (출처) 가입인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법무부 외국인 통계 기준

인천시 시민안전보험3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유의사항

1. 인천 시민안전보험 보장 제외 사항

▶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

 

▶ 집안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 전동킥보드 사고

 

▶ 자전거사고

 

▶ 공공시설물 내에서 다친 경우

 

▶ 운전자 교통사고

 

▶ 질병

 

 

 

2. 전동킥보드 사고 및 공공시설물 내 사과 상해 유의 사항

 사업자나 시설물관리주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함

 

 자전거 사고의 경우는 주소지 군․구청 건설과 또는 도로과 등에서 별도 운영하는 자전거보험 대상인지를 문의해야 함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주요 내용 정리

▶ 계약자: 인천광역시

 

▶ 가입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됨

 

▶ 보장기간: 2023. 1. 1. ~ 12. 31. (매년 갱신)

 

▶ 예산액: 440백만원 범위 내(시비)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인천시 시민안전보험4
https://pixabay.com/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인천 자연재해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전세버스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보험 대상 보장 내용)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인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보험금은 만 15세가 넘어야만 보장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더 필요하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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