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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비이 운전면허 취득 방법과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종류 등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토바이 면허 필기시험 문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고자 하시면 글 하단에 남겨놓은 링크를 클릭해서 방문해 보세요.
이 글의 차례입니다.
글의 차례를 확인해 보세요.
<차례>
- 오토바이 배기량 기준 용어 안내
-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
- 오토바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통과 기준
- 2종 소형면허(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시험 안내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시험 안내
- 2종 소형면허 취득 학과시험(필기시험) 면제 대상 면허
- 오토바이 학과시험(필기시험) 문제 다운로드 받기
오토바이 배기량 기준 용어 안내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오토바이)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면허증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1종 대형견인차
-1종 소형견인차
-1종 구난차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운전 가능 면허증
-2종 소형면허
오토바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통과 기준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2종 소형면허(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시험 안내
학과시험(필기시험)
합격 기준
-40문항 출제
-60점 이상 획득
시험자격
-18세 이상
시험시간
-40분
시험 수수료
-1만원
시험 유형
-객관식 선다형
준비물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주의사항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기능시험
준비물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90점 이상
수수료
-14,000원
시험 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실격기준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시험 안내
학과시험(필기시험)
합격 기준
-60점 이상 (40문항 출제)
시험자격
-16세 이상
시험시간
-40분
시험 수수료
-8,000원
시험 유형
-객관식 선다형
준비물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주의사항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기능시험
준비물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90점 이상
수수료
-10,000원
시험 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실격기준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2종 소형면허 취득 학과시험(필기시험) 면제 대상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오토바이 학과시험(필기시험) 문제 다운로드 받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오토바이 학과시험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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