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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비이 운전면허 취득 방법과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종류 등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토바이 면허 필기시험 문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에서 안내하는 정보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고자 하시면 글 하단에 남겨놓은 링크를 클릭해서 방문해 보세요.

 

 

이 글의 차례입니다.

글의 차례를 확인해 보세요.

 

<차례>

  • 오토바이 배기량 기준 용어 안내
  •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
  • 오토바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통과 기준
  • 2종 소형면허(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시험 안내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시험 안내
  • 2종 소형면허 취득 학과시험(필기시험) 면제 대상 면허
  • 오토바이 학과시험(필기시험) 문제 다운로드 받기

 

 

도로 위의 오토바이

 

 

오토바이 배기량 기준 용어 안내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오토바이)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면허증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소형면허

-1종 대형견인차

-1종 소형견인차

-1종 구난차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운전 가능 면허증

-2종 소형면허

 

 

 

 

 

오토바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통과 기준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2종 소형면허(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시험 안내

학과시험(필기시험)

합격 기준

-40문항 출제

-60점 이상 획득

 

 

시험자격

-18세 이상

 

 

시험시간

-40분

 

 

시험 수수료

-1만원

 

 

시험 유형

-객관식 선다형

 

 

준비물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주의사항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기능시험

준비물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90점 이상

 

 

수수료

-14,000원

 

 

시험 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실격기준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자동차) 시험 안내

학과시험(필기시험)

합격 기준

-60점 이상 (40문항 출제)

 

 

시험자격

-16세 이상

 

 

시험시간

-40분

 

 

시험 수수료

-8,000원

 

 

시험 유형

-객관식 선다형

 

 

준비물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주의사항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기능시험

준비물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90점 이상

 

 

수수료

-10,000원

 

 

시험 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실격기준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2종 소형면허 취득 학과시험(필기시험) 면제 대상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오토바이 학과시험(필기시험) 문제 다운로드 받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에서 오토바이 학과시험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학과시험 문제

 

 

태양과 오토바이 모습

 

 

끝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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