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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할 때 말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등록된 폐차장을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동차 폐차를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폐차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하면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제출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 등록 폐차장에서 폐차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등록 폐차장 찾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는 차량 관리와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분은 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차례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글의 내용이 쉽게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차례>
- 자동차 페차 및 말소 안내
- 폐차 시 제출 필요 구비 서류
- 차량 상태별 폐차 구분
- 자동차 폐차 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자동차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등록 폐차장 찾는 방법
자동차 페차 및 말소 안내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 하며 폐차 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면 원스톱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줌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폐차 시 제출 필요 구비 서류
개인 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 (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 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차량 상태별 폐차 구분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는 일반 폐차 말소 가능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차령초과폐차 말소 가능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는 조기 폐차 말소 가능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 차량 폐차 말소 가능
자동차 폐차 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폐차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말소등록이 가능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법적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 불가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가능
자동차 등록말소 대행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차주의 편의를 위해 차주의 요구 시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
-대행비용은 자동차소유자 부담
무단방치 금지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야 함
폐차 거부 대상 차량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탈거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음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 ]
자동차 폐차 이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함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음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함
-보험료를 환급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됨
자동차세 납부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됨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 되어 고지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해야 함
말소등록 완료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받음
등록 폐차장 찾는 방법
자동차 365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해체 재활용 정보 페이지 방문하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차 365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해체 재활용 정보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리사업자 등록 내역 지역으로 검색하기
지역 위치를 선택한 다음 검색을 클릭합니다.
고양시를 예를 들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차량 말소 등록 방법 구비 준비 서류 준비 절차 및 등록 폐차장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이 주로 담긴 자동차 365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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