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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면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번 글은 영아수당 신청 첫만남이용권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영아란 누구를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영아는 일반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만 2년이 될 때까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두 돌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영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만 2세 때까지 국가에서 수당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아수당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현실적을 말해보자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병원비, 분유를 먹일 경우 분유값, 입힐 옷, 점점 커가면서 필요한 장난감, 이유식 등등.
끝없이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자녀 계획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1명만 낳겠다는 신혼부부들도 많고,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전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첫만남 이용권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영아수당.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이겠죠?
이 글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5일 수요일부터 복지로 누리집과 정부 24 누리집에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접수는 1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고, 1월 5일 수요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알아보기>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씩 바우처(카드적립금)로 지급함
▶ 지급대상
-2022년 출생 아동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 아이둘째 아이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용 방법 및 사용기간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영아수당 알아보기>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음
-기존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2022년 영아수당: 0~1세 30만 원
▶ 영아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임
-부모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 30만 원으로 수령 가능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 가능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됨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 방법
-2022년 1월 5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바로가기) 누리집에서 신청하기
-정부24(바로가기) 누리집에서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함, 그 외의 경우에는 읍면동 행적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함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내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임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 지급 시기 알아보기>
1.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됨
-2022년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임
2. 영아수당 지급 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됨
-주의: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됨 (생후 60일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지난달 영아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뜻임)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위에 나온 내용처럼 운영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하는 데에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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