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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면장.
이번 글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2022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자 신청 방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한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보다 2022년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하여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위와 같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2022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2022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자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인상>
1. 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으로 인상 발표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원 이었음
2.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인상됨
3.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월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2022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액 안내>
1.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2022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자 기준연금액 안내>
1.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임
<2022년 노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2.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3.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음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번호: 1355번
4.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5.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예)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됨
<2022년 노인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131만원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가구 | 209.6만원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2022년 노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이 최초 도입된 2014년에는 노인 수급자 수가 435만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 9천억원이었던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원으로 약 2.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글은 2022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수급자 신청 방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을 알려드리는 글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다는 점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다음 글에서 새로운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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