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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알아보기(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데이터풀맨 2022. 12. 28.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드리고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개념 등을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에 관한 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중위소득 개념(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안내)등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먼저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 순서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을 버는 돈의 양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50등인 사람이 버는 돈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은 국가에서 왜 결정해서 발표를 할까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이 되고,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2.6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4,876,2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5.0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5,121,080원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보기 앞서 이 글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2년 7월 29일 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에 안내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중위소득 개념(2023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금액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알아보기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
▶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 2023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
<2022년 및 2023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2년 | 2023년 | 비고(’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415,000원 | +84,000 (+25.4%) |
중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 (+26.4%) |
||
고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 (+18.1%)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3.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선정기준을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 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
<2022년 및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중위 47%)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만 원/월)>
-괄호는 ‘22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3.0 | (+0.3) | 25.5 | (+0.2) | 20.3 | (+0.2) | 16.4 | (+0.1) |
2인 |
37.0 | (+0.3) | 28.5 | (+0.2) | 22.6 | (+0.2) | 18.5 | (+0.2) |
3인 |
44.1 | (+0.4) | 34.1 | (+0.3) | 27.0 | (+0.2) | 22.0 | (+0.2) |
4인 |
51.0 | (+0.4) | 39.4 | (+0.3) | 31.3 | (+0.3) | 25.6 | (+0.2) |
5인 |
52.8 | (+0.4) | 40.7 | (+0.3) | 32.3 | (+0.3) | 26.4 | (+0.2) |
6인 |
62.6 | (+0.5) | 48.2 | (+0.4) | 38.2 | (+0.3) | 31.3 | (+0.3) |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4. 2023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2022년 및 2023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의료급여 (중위 40%)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2023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5.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음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음
<2022년 및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0%)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중위소득 개념(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안내)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은 인상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정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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