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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고 받는 정당한 대가 월급 아르바이트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체불이 되었을 때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 형식 신청 방법도 알아봅시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월급 알바비를 받지 못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사업주나 고용주에게도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노동자의 월급은 가장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해결 방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이 글에서 안내할 내용은 모두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시려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위 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못 받은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임금 체불 진정서 형식 신청 방법 민사소송 회사 도산 시 해결 방법 소액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못받은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1
https://pixabay.com/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 진정 제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바로가기)

※ 253번 '임금체불 진정서' 글 맨 오른쪽 '신청' 누르기

※ 253번 '임금체불 진정서' 글에 '서식파일'이 있음

※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도 '임금체불 진정서' 한글 파일 형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바로가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 진정 취하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확인→나의민원→로그인→ ''진정취하'' 버튼 클릭 (바로가기)

 

 

 

 

▶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처리 절차 도식도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못받은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2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민사소송>

▶ 민사소송 내용

-사용자 재산 가압류(해당 법인)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해당 법인)

 

 

-강제집행(동산:집행관 ,부동산:해당법인)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 처리절차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못받은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3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회사 도산 시 해결방법>

▶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 방법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임금채권보장제도

-재판상 도산: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대지급금 상한액

20.1.1 이후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분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 급여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 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2020.1.1 이전

구분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 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대지급금 조력지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 추천 → (지정노무사) 도산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못받은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4
https://pixabay.com/

 

 

 

<소액대지급금>

▶ 대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15.12.31. 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확정된 종국판결일이 ‘15.7.1. 이후인 경우부터 지급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 포함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체불액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19.7.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적용

 

 

 

 

▶지급 절차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못받은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5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참고사항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못받은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6
https://pixabay.com/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

▶ 융자 대상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이상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융자금 지급 대상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중인 근로자

 

 

 

 

▶융자금액

-사업장 당 7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융자조건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이자율: 신용,연대보증(3.7%), 담보제공(2.2%)

 

-융자상환: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융자신청 및 지급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융자 신청 및 절차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융자요건·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결정

 

-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계약 체결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유의사항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 될 수 있음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못받은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7
https://pixabay.com/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못받은 월급 알바비 받는 방법(임금 체불 진정서 형식 신청 방법 민사소송 회사도산시 해결 방법 소액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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