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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제출 서류 등에 관한 글입니다.

2023년 임업직불금 관련 공고사 발표되었습니다.

그 공고 내용을 토대로 이 글에서 2023년 임업직불금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임업직불금 관련 공고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방문해 보세요.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임업직불금 관련 공고 내용을 정리하여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제출서류 등의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글의 차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차례를 보시면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례>

 

1.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2.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3.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4.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5. 2023년 임업직불금 제출 서류

 


 

 

그러면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제출서류1
https://pixabay.com/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2023. 4. 17. ∼ 5. 19.(33일간)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제출서류2
https://pixabay.com/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1.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2.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①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②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③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②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③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3.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
산지 10ha 이상 경영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주소지와 동일 시·(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동일 시·(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4.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 급 요 건 항 목 기 준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500만 원 미만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800만 원 미만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제출서류3
https://pixabay.com/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1.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 당 120만 원

 

 

 

 

2.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3.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제출서류4
https://pixabay.com/

 

 

2023년 임업직불금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육림업) ’13.1.1’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후 사진첩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필수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종중토지)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 계약기간이 ’23.9.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3.9.30일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해당자 필수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영림일지(연간 90일 이상)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구 분 제출서류
5. 승계대상자


해당자 필수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직전 연도 임업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임업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필수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직전 또는 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3의 제1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34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설치·유지 비용과 제6(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구 분 제출서류
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는 서류



해당자 필수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수액과 죽순) 파종 또는 식재하고,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지급대상 산지 소유·임차 기간으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연간 90일 종사 증명
(기존수령자) 영림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임산물생산업) 임 내 6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육림업) 임내 45일 이상, 임외 45일까지 인정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
* ’22, ’23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신규대상자) 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 이전)으로 증명
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해당자 필수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제출서류5
https://pixabay.com/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제출서류(임업직불금 신청) 등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새로운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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