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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대상과 지급 단가 신청 방법 기간 등에 관한 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 단가 신청 방법 기간(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와 공지공고에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와 공지공고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이 글의 내용과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1.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 기간

 

2.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 대상

 

3.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유형별 자격 요건

 

4.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5.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비대면 신청 방법

 

6.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방문 신청 방법


 

 

농림축산식품부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1일부터 4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시행한 지4년이 된 공익직불금은 농업과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 단가 신청 방법 기간(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 단가 신청 방법 기간1
https://pixabay.com/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 기간>

-2023년 2월 1일 ~ 4월 28일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 대상>

1.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 을 충족한 농지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

 

 

 

 

2.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신규신청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승계대상자**: ’22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모두 충족)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 단가 신청 방법 기간2
https://pixabay.com/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유형별 자격 요건>

1.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2012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2. 면적 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1. 소농직불금

-농가당 120만원

 

 

 

 

2. 면적직불금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 단가 신청 방법 기간3
https://pixabay.com/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 비대면 신청 방법>

1. 비대면 대상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2. 비대면 신청 기간

-2023년 2월 1일 ~ 2월 28일

 

 

 

 

3. 비대면 신청 방법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4. 비대면 신청 제출 서류

-없음

 

 

 

 

<2023년 공익직불금 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방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대상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2. 방문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 ~ 4월 28일

 

 

 

 

3. 방문 신청 방법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동에 방문하여 신청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동에 제출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4.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필수)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
(임차농업인)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필수)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읍동을 통해 농지대장 현행화 요청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
다만, 종중소유 농지(회의록에 실경작자에게 임대), 재산세 납부증명(또는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 +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등이 제출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인정(~‘24)
3. 승계대상자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필수)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5.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 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5. 방문 신청 제출 방법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함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제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 단가 신청 방법 기간4
https://pixabay.com/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 단가 신청 방법 기간(쌀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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