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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햇살하우징은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노후주택을 고쳐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단순한 도배나 장판 교체가 중심은 아닙니다. 창호, 단열, 보일러, LED 조명, 냉난방기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손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가주택뿐 아니라 임차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오래된 집에 거주하면서 난방비나 전기료 부담이 큰 가구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경기도 햇살하우징 지원 대상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준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소득기준
경기주거복지 안내자료에 표시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안내 | 자료상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564,238원 | 1,196,007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1,966,329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2,512,667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048,887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3,554,096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4,032,403원 |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자료에 적힌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은 같은 표에 표시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단순히 절반으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위 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연도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집이 지원 대상인가?
햇살하우징은 자가주택만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가주택과 임차주택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닐하우스
- 움막
- 컨테이너 등 비주택
- 구조안전상 수리가 불가능한 주택
건물이 너무 노후돼 단순 개보수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호와 현관문 교체 지원
오래된 주택은 창문이나 현관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와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햇살하우징에서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밀성이 높은 창호와 현관문 교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창문 틈새바람이 심하다면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실제 교체 여부와 공사 범위는 신청 후 현지조사와 에너지효율 진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노후 보일러와 단열공사도 지원
난방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공사가 포함됩니다.
- 기밀성 창호 교체
- 현관문 교체
- 벽체 단열 보강
- 노후 보일러 교체
보일러가 오래됐다고 해서 신청 즉시 새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에너지효율 진단을 거쳐 필요한 공사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보일러 교체만 따로 요구하는 지원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주택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LED 조명과 냉난방기도 지원
전기료 절감을 위한 항목도 있습니다.
- 고효율 LED 전등 교체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오래된 조명을 LED로 바꾸거나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창호나 보일러처럼 주택 상태에 따라 실제 지원되는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배와 장판도 가능한가?
햇살하우징 지원내용에는 도배와 장판 같은 소규모 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도배·장판만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도배와 장판 등을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해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열공사나 창호공사를 하면서 벽지나 장판 보수가 함께 필요한 경우 지원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집 내부 인테리어만 새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면 실제 지원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집수리 지원을 받았다면 확인 필요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자료에는 다음 대상이 제외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직전 3개년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기수혜자 등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근 집수리를 받았거나 경기도의 다른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살하우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분기입니다.
다만 매년 정확한 접수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방문하기보다는 해당 연도 사업이 시작됐는지 먼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햇살하우징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 시·군에서 소득기준 확인 및 대상자 추천
- 경기도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지조사 및 에너지효율 진단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 진행
- 공사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자격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고, 이후 실제 주택 상태를 조사해 공사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공식 안내에 나온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가구 상황이나 주택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주택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신청 전에 임대인과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현재 제공된 햇살하우징 안내자료에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이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사비 한도나 가구당 지원금액을 임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원 규모는 해당 연도 사업 공고와 대상주택의 현지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일러, 창호, 단열, 냉난방기 가운데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햇살하우징을 신청하려면 복잡한 내용을 한꺼번에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봅니다.
둘째, 임차주택이라면 집주인이 공사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최근 3년 동안 수선유지급여나 경기도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햇살하우징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두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햇살하우징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면 지원대상이나 신청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기간이 매년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연도 공고나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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