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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가입 방법과 일정 인센티브 기준에 관한 글입니다. 과거에는 '탄소포인트제'라고 불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글에서는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가입 방법 혜택 인센티브 기준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줄여 주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당연히 자동차 운행이 적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아래에 링크에서 설명드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의 의미를 안내드립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 거리 등이 줄어들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어떠한 내용을 살펴볼지 아래 차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대상
2.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일정
3.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방법
4.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지급 기준
5.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감축실적 산정 기준
6.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적극 참여자 경품 추첨
7.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시 주의사항
8.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문의처
위 차례와 같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CO2 줄이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사이트에 안내된 내용을 정리한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CO2 줄이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를 토대로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가입 방법 혜택 인센티브 기준 등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대상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가입 제외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일정
1차 모집(전국 6만대 참여 선착순 모집, 지역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0(월) 09:00 ~ 3.3(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2그룹 2.27(월) 09:00 ~ 3.10(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3그룹 3.6(월) 09:00 ~ 3.17(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3.13(월) 09:00 ~ 3.24(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3.27(월) 09:00 ~ 4.7(금) 18:00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여 신청(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
-참여가 완료 되면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가입 완료 문자로 전송, 가입 후 2~3일 이내에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 전송됨
-2~3일 뒤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을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 후 제출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지급 기준
구분 | 인센티브 산정 기준 |
|||||
주행 거리 |
감축율 (%)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 (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만원)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 감축실적 산정 기준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기준 주행거리 (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확인 주행거리(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적극 참여자 경품 추첨(KB 캐피탈 제공)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주행거리 감축량이 4,000km 이상인 참여자 중 추첨
(2023년 11~12월 추첨 예정)
- 전기차 렌트 1년 6개월 이용권 2명(제세공과금 고객 부담, KB캐피탈 심사/상품취급 기준 적격자 대상)
-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명(제세공과금 고객부담)
- 신세계 이마트 5만원 상품권 교환권 20명
- 카카오 모빌리티 주차 1만원권 1,000명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시 주의사항
-작년과 달리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불필요(정보 자동연계)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허위자료 제출 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2023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가입 방법 혜택 인센티브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차 모집은 3월 말까지입니다.
1차 모집 이후에 추가 모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집 인원 다 차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꼭 신청을 하셔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인센티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좀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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