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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시골에 있는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 꾸미는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에 관한 글입니다. 이 융자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1주택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1주택자도 가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귀농이 귀촌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릴 적에 농촌이나 시골에 살아봤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 주는 편리함이 좋기도 하지만 농촌이나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급하지 않는 모습을 좋아한다면 귀농 귀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 생활터전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농촌이나 시골에 빈집 등을 이용하여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집입니다.

집이 있어야 이주를 하거나 세컨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빈집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귀촌 귀농을 꿈꾸는 분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글에서 어떠한 내용을 살펴볼지 아래 차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례>

 

1.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 보도자료 주요 내용

 

2.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농촌주택개량사업) 목적 및 대출 융자 내용

 

3.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및 대상 주택

 

4.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농촌주택개량사업) 세제 혜택 및 지원 규모

 

5. 빈집의 의미 및 우리나라 빈집 통계

 


 

 

위 차례와 같이 순서대로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농림식품안전부 보도자료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농림식품안전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내용을 활용하여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1주택자도 가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1
https://pixabay.com/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 보도자료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제를 개선, 사업 신청자를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밝힘

 

 

▶ 빈집이란?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을 말함

 

 

▶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함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

 

 

▶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이하여야 함

 

 

▶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 및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

 


▶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농식품부가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임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2
https://pixabay.com/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농촌주택개량사업) 목적 및 대출 융자 내용

1. 목적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100%, 농협자금) 지원

 

 

 

2. 대출 융자 내용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대출)

 

-금리: 2% 고정, 청년 1.5% 고정, 변동금리 가능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및 대상 주택

1. 사업 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단,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1주택자도 가능

 

 

 

2. 대상 주택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3
https://pixabay.com/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농촌주택개량사업) 세제 혜택 및 지원 규모

1. 세제 혜택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2. 2023년 지원 규모

-4,000억

 

 

 

 

빈집의 의미 및 우리나라 빈집 통계

1. 빈집의 의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2. 우리나라 빈집 통계

-2021년 기준 농촌 빈집은 65,203동으로 전년(55,947동) 대비 16.5% 증가함

 

-최근 10년간 빈집 수는 평균 5만 동 전후로 조사 (’12~‘21 평균 51,610동)

 

-빈집은 철거형 40,613동(62.3%), 활용가능형 24,590동(37.7%)으로 파악됨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4
https://pixabay.com/

 

 

이 글에서는 농촌 시골 귀농 귀촌 빈집 세컨 하우스 리모델링 융자 지원 신청(1주택자도 가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에 관하여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 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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